檢,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CFO 구속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2 1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조선 고위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달 수사를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에서 CFO를 지냈다. 재임 중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회사가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씨가 CFO로 재적하던 때 해양플랜트 분야의 회계부정을 감사한 결과, 2013∼2014년에 발생한 분식회계 규모만 1조5000억여원에 달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기간에 LNG선 등 선박 분야에서도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