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삼남매에 손해배상 2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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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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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그룹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이복동생이 이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CJ 측이 지난해 8월 사망한 아버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속과 관련한 형사 고소도 예고하는 등 CJ가(家)에 수천억원대 상속분쟁이 갈수록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복동생 A씨는 최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 중이다. 법조계에선 삼남매의 3조원대 재산을 근거로 청구액이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을 유산으로 남겼다며 A씨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고 밝혔다. 삼남매와 손 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했다. 반면, A씨는 이 명예회장이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CJ 측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 보고 상속 소송을 위해 아버지의 빚 31억여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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