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밴사·밴 대리점은 금융위원회 중재 하에 카드사와 밴사가 밴 대리점에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데 합의하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부는 신용카드로 소액 결제를 할 때도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서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를 도입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게 될 카드사의 비용 부담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무서명 카드거래 도입으로 밴 대리점의 수입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와 밴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카드결제 중 5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해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도입 될 시 밴 대리점의 수입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밴 대리점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하는 카드 전표(영수증)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로 수거해야 할 전표가 줄어들면 밴 대리점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수료 보전 문제를 두고 둘러싼 갈등은 밴 업계와 카드업계가 우선 건당 수수료 36원에서 절반씩(18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일단락됐다.
카드사가 18원, 밴사가 12원을 보전해주면 밴 대리점은 6원 손실을 자체 감수하는 구조다.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 보전금을 올해 30%만 부담하고 내년부터 부담률을 높이는 등 부담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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