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3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알려진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0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논의가 진행됐고 관련 부처에서도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2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이 중 먼저 발사된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뒤이어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1,000㎞에 올라 약 400㎞를 비행, 군 안팎에선 사실상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도 전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와 발사 배경, 북한군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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