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 공사, 지자체 등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허용량을 정해주고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때 주식처럼 서로 사거나 팔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도입해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총 523개 업체가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4개소 △열병합발전소 2개소 △상수도 14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매립지 1개소 등 25개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배출 할당량은 2015년 214만1696톤, 올해 211만톤, 2017년 206만톤이다.
서울시의 25개 대상 사업장이 작년 한 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만6941톤이다.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16만4755톤을 더 적게 배출해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30억여 원에 이르는 양이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에 앞서 2014년 12월 각 업체별로 3년간(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했다. 배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초과분 만큼의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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