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 측 "테이스티 소송 청구 기각? 내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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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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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테이스티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법원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 측이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23일 오전 울림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아직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서면을 전달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용 확인 뒤에 다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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