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4월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중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7월1부터 시행)으로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 이상을 이자를 포함해 수령하게 된다.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접속해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청약 신청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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