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에서 공장을 경영하거나 상가·창고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들은 7월 1일부터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이며,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다만 건축물 전체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면제 대상이고, 기숙사와 구내식당과 같이 종업원의 보건․후생 등을 위해 조성한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납세 의무자들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와 군포시 세정과 방문 신고 등 여러 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8월 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하는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는 전용면적 비율을 확인해 세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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