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불완전판매 예방하는 안전장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 첫 시행됐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직접 금융상품이 가입하고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체험했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설명·확인제도를 접하니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