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3일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적조 방제장비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적조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황토 살포기, 적조 방제용 바지선 등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키로 했다.
공동 장비는 전해수 황토 살포선 9척(전남 2․경남 7), 중형 황토살포기 16기(전남 5․경남 11), 바지선 26척(전남 12․경남 14), 드론 2기(해수부)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밀도 적조 발생 시 전남도와 경남도는 상호 보유 적조 방제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적조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적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어업인도 적조 대응을 위한 양식 사육관리 매뉴얼을 숙지해 적조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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