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영화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피시방 업주와 피씨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피씨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피씨방에 공급한 피씨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 피씨방 업주 5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피씨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씨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씨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피씨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씨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적발된 피씨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피씨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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