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 농지를 지키는 '경자유전'의 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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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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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농지는 제주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제주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농지 그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최근 제주는 귀농‧귀촌의 붐과 함께 제주에 불고 있는 개발열풍으로 인해 농지의 거래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의 인구증가와 투자 증가는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이와 함께 땅값상승, 제주자연 황폐화 등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지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마련하여 방침에 의거 단계적으로 특별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이 부과되고 그 명령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필자 본인도 농지조사를 나가보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만, 그 중간 중간에 농지를 취득만 해놓고 무참히 방치만 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당장 나의 이득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제주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 청사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알맞은 방법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취득하여 청정과 공존이 함께하는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에서도 자격을 갖춘 자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진선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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