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는 귀농‧귀촌의 붐과 함께 제주에 불고 있는 개발열풍으로 인해 농지의 거래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의 인구증가와 투자 증가는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이와 함께 땅값상승, 제주자연 황폐화 등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지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마련하여 방침에 의거 단계적으로 특별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이 부과되고 그 명령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당장 나의 이득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제주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 청사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알맞은 방법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취득하여 청정과 공존이 함께하는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에서도 자격을 갖춘 자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진선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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