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주식을 최대 10%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2019년 7월16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한국전력만 특수 성격을 인정받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당초 국민연금은 올해 7월16일까지 한전 주식을 최대 10% 보유할 수 있는 3년짜리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금융위는 정부의 한전 지분이 51%로 안정적이고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은 한국전력 지분 6.9%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전력 주식을 더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