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공무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이달부터 1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감독 공무원이 계약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실천서약 및 업무불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광명시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청렴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수직적인 갑을 계약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계약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의지를 담아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지자체 청렴 행정의 선도적 수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시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절성과 청렴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공직자 대상 청렴표어 공모 및 청렴문화 체험, 오리이원익 청렴·인성교육관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2위의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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