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속적인‘규제풀림의 날’운영으로 생활 속 규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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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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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3. 계양구에서 세 번째 토론회 개최, 지역 특성 안건에 대해 공개 토론방식 진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3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세 번째 ‘규제풀림의 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옹진군에서 첫 번째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한데 이어, 5월 남동구에서 시민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한 바 있다.

남동구 ‘규제풀림의 날’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조건 완화’와 관련해 토론을 벌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시 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 시민들이 만족해 했으며, ‘북한이탈주민 관련 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안건들의 토론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답변에 시민들이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계양구 ‘규제풀림의 날’에서는 ‘노인무료급식지원 법제화와 급식지원 단가 조정’, ‘고압가스 운반자 변경(대표자, 상호) 등록 간소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 확인 방법 완화’, ‘미용업 시설기준 완화’, ‘MMS메신저를 활용한 민방위통지서 배부’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시와 계양구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규제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시와 합동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풀림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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