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재판 승소…배심원 "상당하는 유사성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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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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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존 폴 존스(베이스), 로버트 플랜트(보컬), 지미 페이지(기타),(왼쪽부터).(페이스북)]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 영국의 전설적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록 명전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혐의를 벗었다.

美 연예사이트 TMZ는 23일 오전(현지 시간) LA법원서 평결심의를 시작한지 하루도 채 안돼 배심원들이 레드 제플린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동시대 그룹 스피릿의 멤버인 故랜디 울프의 신탁관리인은 레드제플린의 클래식 '스테어웨이~'의 기타 리프가 스피릿의 곡 '토러스(Taurus)'를 표절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상당한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는 표절 혐의를 벗게 됐다.

재판중 스피릿의 베이시스트인 마크 안데스는 표절 증거로 레드 제플린이 나왔던 덴버 쇼에서 '토러스'를 연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드 제플린의 변호인은 밴드가 스피릿과 같이 무대 선 적도 투어를 같이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키마운티 뉴스의 콘서트 리뷰에 따르면 1968년 레드 제플린도 그 무대에 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데뷔무대였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뮤지션들이 나와 기타와 피아노 반주로 '토러스'와 '스테어웨이~'를 연주까지 했다. 직후 피고측 전문가들은 "두 노래가 하강코드란 점만 공통되는데, 이를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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