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루어진 조치다. 파트룰 안전문 제품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검사 통과 후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잠금 장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이케아 측은 설명했다.
이케아는 파트룰 안전문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파트룰 안전문을 비롯해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파스트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제품 환불을 위해 해당 제품들을 이케아 매장으로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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