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노출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할 것"이라며 촬영을 강행했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개봉된 영화에서는 노출신이 삭제 처리 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재 편집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 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하지만 이 감독은 “곽씨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 곽현화를 맞고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나중에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화를 배포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고 맞고소 부분에도 무고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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