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9일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네 가지 소송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중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서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A씨는 오는 7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친 A씨는 아들을 출산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전 여친 A씨가 출산한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