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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다음주 초 영장 재청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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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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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최은영 전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의 영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2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다음 주 초중반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직전 최 전 회장의 재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가 입증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최 전 회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초점은 최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데 맞춰졌다.

검찰은 그동안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이들 참고인 중에는 주식 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참고인으로 2명을 소환했고, 오늘도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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