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란법 선물·접대비 상한선 올리는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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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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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선물·접대 비용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감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선물·접대 비용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감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자영업자를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명절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 식품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의 추곡 수매 때마다 농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기다리는 현상이 만성화 됐다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인력을 더 투입해 수매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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