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내 자재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정 대변인은 "위로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상태가 상당 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지난 5월 말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의 경우 6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실직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협보험을 준용해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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