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딸 인턴 채용과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을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을 내고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며 “국민과 (중랑)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 그리고 거듭나겠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회)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의 딸 장모 씨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인 2014년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서 의원은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앞서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터라, 국회의원 기득권 논란에 불을 질렀다.
여기에 서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중 일부가 표절됐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파문이 일자 더민주는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이날 서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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