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올해 1월 전부개정 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중 9회가 운영됐고, 교육 만족도는 85% 이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부터 8명의 강사를 초빙, 교육을 10회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은 △사람의 가치·삶의 평등(인권감수성이해 및 향상) △인권 눈으로 본 세상(노동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인권감수성으로 바로 본 행정(인권 행정) △나의 인권 돌아보기(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형 교육으로 3시간으로 구성되어있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4시간 동안 교육받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행정 마인드와 역량을 제고하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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