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남편이 김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앵커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앵커 45%, 강씨 55%로 결정, 순재산이 27억원인 김주하가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강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주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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