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전 2시께 1차 뇌사판정을 내린 데 이어 오전 10시 10분께 최종적인 뇌사 판정을 내렸다.
김씨 가족은 병원의 1차 뇌사 판정 후 의료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장기기증을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사고사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장기기증 수술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휘를 받은 뒤, 검찰 재가가 떨어지면 기증 적합성 등을 검사한 뒤 이날 오후 중에 장기 적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으며, 이후 맥박만 겨우 살아있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김씨에 저체온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혈압 등 김씨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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