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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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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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

남유진 구미시장(가운데)[사진=구미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구미시는 지난 23일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8명에 대해 위촉패를 전수하고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순수 재능기부를 해준 세무사들이 전문지식 부족과 고액비용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국세·지방세와 불복청구 등에 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제도다.
시민들이 구미시 마을세무사와 소통이 원활하도록 송정동 소재 김익한 세무사, 이정오 세무사, 신평동 소재 정옥녀 세무사, 공단동 소재 김남진 세무사, 광평동 소재 최석만 세무사, 인동동 소재 박호진 세무사, 옥계동 소재 김운 세무사, 엄대흠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에따라 세금고민이 있는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구미시 마을세무사 누구에게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홈페이지, 세무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마을 세무사 간에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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