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에서는 △사전 정보제공 △판매 규제 △사후구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사전 정보는 상품비교와 자문, 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규제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 차원에서, 사후구제강화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안은 이번 안에 담지 않고 국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던 의원입법안을 포함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비교 공시제도가 업권 별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실속 있는 자문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상품 선택 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차원이다.
금융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교육협의회가 운영됐지만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 기구가 마련된다.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체계화된다.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신설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해위 위반 시 금융사 등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전망이다.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도 포함됐다, 소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 정보제공 확대, 분쟁제도 실효성 제고 등도 삽입됐다.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사가 입증토록 했다. 다만 요건은 고의 및 과실 요건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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