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옥시가 위자료를 세 배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 모인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 앞에서 비공개 사과·배상 설명회를 가졌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다.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단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 성인과 같이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옥시 제품과 함께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는 옥시가 선배상하고, 이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해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겪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번 배상안도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내를 간호하다가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 폐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생존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 임신 중 산모가 태아와 함께 사망한 경우, 산모가 호흡이 어려워 유산한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프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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