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7월부터 개정 소득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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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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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내달 1일부터 경륜경정 적중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 적중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기준을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것이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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