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방경찰청(남동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과 7월 13일 2회에 걸쳐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톨게이트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법 질서 확립은 물론 시의 재정건전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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