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에는 과태료 50만원, 2회 위반은 100만원, 3회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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