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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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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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교보생명은 자사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교보생명이 출시한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한 것으로, 민영연금보험으로는 처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했다.

연금을 개시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 연금을 도입하고, 생존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을 독창적으로 인정해 이번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최근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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