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유관기관, 명문장수기업 발굴 제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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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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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주영섭 청장 장애인기업센터 방문 의견 수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명문장수기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신청·접수는 하반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추진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왼쪽 둘쩨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스카이블루버드항공 입주기업을 방문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청]



한편, 중기청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준수를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반영이 필요해 실제적용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엔 2015년 실적(1조9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27일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애인기업센터) 입주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했다. 중기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2008년 장애인기업센터 설립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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