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한 29명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받은 복지 부정수급 사례는 기초생활급여 관련 신고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각각 1건이었다.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급여 부정수급 1건으로 확인됐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는 2015년 도입, 작년 12월 신고자 5명에게 321만원의 포상금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고체계 구축과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날로 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의 감시와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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