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 대상기업은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각 기업에게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5,30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개발과 브랜드(로고)개발,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쇼핑몰 구축사업기술개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매년 최대 5천만원이내, 최대 5년까지(기간중 3억 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총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문경시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3개 기업과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3개 기업과 1개 지역특화사업에 1억1,87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도 4개 기업에 1년간 2억3,400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2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의 지원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상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 분야에 박차를 가해 운영이 잘돼 사회적목적도 실천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복지증진에도 계속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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