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조선해양산업 실직자 실업급여 미수령자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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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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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조선해양산업 위기 관련 실직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1년 이내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됐음에도 계속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3000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상황별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기준 초과 시 다른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생활지원과(052-209-3403)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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