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에게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및 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방문일에 맞추어 민원업무 사전검토 후 방문 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용방법은 사전에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 민원예약 후 원하는 날짜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왕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안기승 서장은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처리 효율성을 도모해 민원인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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