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 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 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가 사라진다.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한도 규제는 폐지하되, 동일법인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경우 그 집중위험 정도에 상응해 단계적인 추가자본 확충을 요구한다.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현행에서는 사전승인·신고를 해야하나 앞으로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현행 ‘원칙적 사전센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자동차보험 등 가입이 법상 의무화된 보험상품 관련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한다.
실손의료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복계약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제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도 재추진한다.
▲보험사의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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