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 로데오 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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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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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금촌 중앙 통행로금촌 금빛로(구 로데오거리)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촌 금빛로거리는 지난해  7월 1일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1회 이상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오는 1일부터는 주간 및 야간에 금연지도원과 함께 흡연자에 대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촌 금빛로 금연거리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로데오 거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또한, 출퇴근시에는 금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 통행로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다.

또 파주시는 운정역 앞 보행데크(일명 한길육교) 전체를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7년 1월1일부터는 흡연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정역 보행데크는 출퇴근 시민들과 등하교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길거리 흡연시 피할 곳도 없이 고스란히 담배연기를 모두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파주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처방전을 발행해 금연을 성공하도록 지원하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금연사업 및 금연구역 지정과 지도 단속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56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이용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031-940-5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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