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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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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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금융투자교육원은 문제행동소비자(블랙 컨슈머) 관련 세부 대응 사례 학습을 통해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이 시행(’16.6.30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 교육 과정은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됐며, 수강생들은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일은 21일이며 8시간이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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