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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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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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복주택 공식블로그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행복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에게 80%가 공급되고, 취약 및 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주 타깃은 젊은 계층이다. 특히,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행복주택의 입주계층 중 젊은계층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학기에 입학 및 복학 예정)이고 미혼의 무주택자인 경우 입주자격이 성립한다. 취업준비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닐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사회초년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의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중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일 경우 입주자격이 된다.

취업준비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일 때 입주자격이 성립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적절한 입주자격이 성립하면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젊은 계층 외에 노인계층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 한 뒤, '입주자격 자가진단'이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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