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공시제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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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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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 시행에 앞서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공매도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보고제도는 현행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소폭 개선한 바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한은 이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등재할 예정"이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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