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개혁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서 나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대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입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 ▲55세이상 중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 파견허용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비전문(비숙련) 외국인력을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우수인재 유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해 발표한다. 예컨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은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활동비자(E-7) 발급요건을 일괄면제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은 선제적으로 방어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강화하는 식의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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