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과 성형에 관련된 의약품을 수출 명목으로 사들인 이 의약품을 허가 없이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탕 모 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탕 씨 일당은 전문의약품의 수출이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방법으로 4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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