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표 권한을 악용해 친구 소유 업체 등에 사업상 특혜를 주고 대가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가 2009년 10월 인수한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을 외국인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뒤 3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IDC의 2대 주주이자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65) 은 앞서 지난 17일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정씨가 대주주인 업체와 해상운송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하게 비싼 운임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정씨가 사업 수익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스폰서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를 비롯해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남 전 사장이 챙긴 뒷돈 규모는 10억원 이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06부터 6년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 은폐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검찰은 그의 뒤를 이어 2012∼2015년 회사를 이끌었던 고재호 전 사장(61)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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