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제도, 8월 서울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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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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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종이 계약보다 등기수수료 30% 저렴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오는 8월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올 8월 중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자가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어 매매·임대차계약을 맺던 기존 방식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통해 종이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 시에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종이 계약 때보다 30% 저렴한 등기수수료에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등기수수료를 약 38%까지 추가로 인하한 상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종이 계약서 방식으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전자계약을 이용할 시 약 53만원에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 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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