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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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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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52)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 관계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왕 부총장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왕 부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왕 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착잡하다"면서도 "구속됐으니 재판 과정이 빨라질 것이며 좀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혹은 당 윗선과 상의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호송용 승합차에 올라탔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왕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이번 수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당 인사는 왕 부총장을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은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 자리에 있던 박선숙 의원 등 3명이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27일 오전 박 의원을 소환해 이번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범행에 얼마나 관여·가담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왕 부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며 향후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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