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리스크 관리 강화] 분양보증중도금대출보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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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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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 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린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한이 없는 1인당 건수가 2건 이내로 변경되고 보증한도 역시 제한없음에서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바뀐다.

보증대상 또한 현행 제한없음에서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6~7월 중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일명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지원 측면에서 디딤돌 대출 규모를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11월까지 2.0~2.7%에서 1.6~2.4%로 한시 인하한다.

또한 7월 중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사업 실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대출 후 3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한다.

이를 위해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거주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소형주택으로 개량해 올해 중 2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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