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최초요구안 ‘1만원’ VS ‘동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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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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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 함께 기재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결정단위에 대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이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또한 출석인원 25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의결 직후, 노사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측은 “시간급 1만원, 월 환산액 209만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제시했고, 사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을 제시했다.

차기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노사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집중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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